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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분배됩니다.
상속 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※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※
상속 순위
1순위: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
2순위: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
3순위: 피상속인의 형제자매
4순위: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
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거나, 그러한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.
※ 아래 버튼을 통해 "직계비속 직계존속 방계혈족"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※
상속분 배분
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.
●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, 균분하여 상속받습니다.
●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할 경우,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.
●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경우,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.
주요 고려사항
● 포괄적 승계: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.
● 적극재산과 소극재산: 상속 재산에는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.
● 상속 결격 사유: 법정 상속 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사유로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● 유언의 영향: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, 그 내용에 따라 법정 상속과는 다르게 재산이 분배될 수 있습니다.
상속 재산의 분배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분배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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